울산시는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ㆍ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7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ㆍ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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