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기배출사업장 227곳이 대기 오염물질을 제멋대로 배출해오다 환경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점검 대상 4곳 중 1곳 꼴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8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의 중간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의 27.9%인 227곳(건수로는 289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 순이었다.
이번 점검에는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168명이 투입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가 총동원됐다.
환경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한다.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굴뚝 외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 3대를 활용해 추가 점검할 계획도 세웠다.
광학가스이미징 카메라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 간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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