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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법` 공동발의
 
  기사입력  2006/07/16 [20:56]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분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16일 "열악한 임금수준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경화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달았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근무조건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지만 시설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핵심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은 어렵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2003년 발표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8.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44시간)이나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45.5시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또 초과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의 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가 4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은 지역별로, 사회복지분야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게 단지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자질과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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