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한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고화질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와 음성경고 기능이 탑재돼 있다.
무단투기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 음성이 나오고 영상 녹화를 시작한다.
또한 태양광배터리가 장착돼 별도의 전원 연결이 필요 없고,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다른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구는 지난해 이동식 단속카메라 8대를 운영한 결과 무단투기 감시와 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 올해 5대를 추가 설치했다.
한편 북구는 다음 달 고정식 단속카메라 58대 중 화질이 떨어지는 3대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4대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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