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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울산여성단체 가해자ㆍ공조자 처벌 촉구
"놀이로 여기는 성 잘못된 문화 종식시켜야 한다" 강조
 
김지은   기사입력  2020/03/25 [18:04]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편집부


 최근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자 울산지역 여성단체가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n번방 가입자가 26만명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연대는 "집단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성착취에 대한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성에 대한 잘못된 문화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며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의 법 제ㆍ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 2, 3의 텔레그램 n번방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연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착취 근절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에 관계된 자들을 철저히 색출하라"며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을 제ㆍ개정해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왜곡된 성문화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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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8: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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