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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학원비 환불시 정부 절반 지원"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더 버틸 수 없다는 입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3/25 [18:49]

 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학총)는 코로나19로 휴원해 학부모들이 학원비 환불시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총은 학원비 반환과 집합금지 명령 등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학총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운영난에 처한 학원교육자들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손실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및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학총은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휴원도 한 달 넘게 이어져 100만 학원교육가족은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습비 반환사유에 감염병을 추가, 일선 학원 현장에 즉시 적용됐다.


학원들은 코로나19 감염 등 사유로 학생이 나오지 못하면 납부한 교습비에서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빼고 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학총은 "유치원처럼 환불 비용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달라"며 "영세학원들의 생계를 위해 강사인건비, 임차료 등 손실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휴원 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 적용해서 받게 해 줄 것과 함께 영세사업자 대출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학원들은 전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학총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휴원을 강력 권고한 업종도 없었다"며 "적극 동참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크게 분노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키로 했다.
교육부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출입구에서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 출입금지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유지 등이 포함된 지침을 모두 지키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을 위반한 곳은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강제 휴원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며 학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학총은 이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회별 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학원들에게 제출받는 등 방역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원의 문을 열면서 책상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학원생 외 외부인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 `1미터 이상 거리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전국 학원ㆍ교습소 휴원율은 20일 기준 39%에 그쳤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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