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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김지은   기사입력  2020/03/25 [19:11]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go 내놓은 조치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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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9:1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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