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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봄철 불법 소각 피해 처벌 강화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6:09]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봄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부산소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 내 산불 등 임야화재는 총 156건(연평균 31건)이다.
발생 원인별로는 담뱃불(67건), 원인 미상(34건), 쓰레기 소각(19건), 부주의(17건), 논(밭)두렁 12건, 기타(11건)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의 임야화재 1만3천814건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화재는 7천163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65%(468명 중 308명)를 차지해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소방은 이같은 화재를 근본적 예방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사전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논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시 경찰 및 산림청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화재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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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6 [16: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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