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학대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을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황상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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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학대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의 첫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인 `도담`은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시ㆍ도 공모`에 선정돼 지난 2월 중순 운영을 시작했으나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설 소독 등 준비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비공개 쉼터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는 단기 거주시설의 부설 쉼터로 운영됐으나 부산시가 운영하는 쉼터 `도담`은 독립된 주거형으로 운영된다. 종사자는 3명이고, 입소정원은 4명이다.
쉼터의 주요 역할은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 가해자 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심리상담 및 신체적ㆍ정서적 치료지원 ▲자립 지원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 퇴소 이후에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는 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해 꼼꼼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생하면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쉼터 입소 의뢰를 하게된다. 또 부산시장이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해 쉼터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장애인복지과나 부산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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