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경남은행 한기환 상무(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사진 오른쪽 네번째)과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BNK경남은행)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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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26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기환 상무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오진수 이사장과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명했다.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울산지역 소재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협약보증 재원으로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5억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5억원 등 총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전용 금융상품으로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판매 중이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남은행이 특별출연한 10억원의 15배인 150억원까지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을 최대 0.1%p 감면한다.
한기환 상무는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출시 등 적기적소의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13일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출시해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다.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과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3%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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