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자치법규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울산광역시 정원배정 규정` 등이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기존 행정부시장 소속의 실ㆍ국 단위에서 시장이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시장 직속 부서로 격상됐다. 기존 자치법규에서 `지방`을 삭제해 자치법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과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 대로 시 소속을 유지한다. 울산시는 2020년 울산시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 인력 120명 중 현장 부족 인력을 위주로 110명을 우선 정원에 반영했다.
또 정부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울산 2022년까지 512명 증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담배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해 인상분 25%분을 소방 현장 부족 인력 충원 인건비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조직 개편과 함께 경제부시장 소관 사무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하는 직제개편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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