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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의료법인 담보 제공 기준 한시적 완화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ㆍ운영 지침`개정…즉시 시행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8:01]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지난 24일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담보 제공 기준의 감정평가액이 현행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됐다. 완화 기간은 오는 2021년 3월까지 1년간이다.


울산시에 의료법인(26개소)이 운영하는 병원은 총 31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노인전문병원 1개소)다.

 

코로나19와 관련, 의료법인의 진료 수입은 전년도 3월 대비 10 ~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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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6 [18: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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