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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올해 첫 추경안 심사ㆍ의결
제2차 본회의 열고 의사일정 마무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9:03]
▲ 울산시의회가 26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26일 오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심사에 앞서, 백운찬 의원은 `추경에 추경을 해서라도 시민부터 살려야 합니다`를, 김시현 의원은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이미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본 공공의료 부재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행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가 가결한 대로 의결된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비롯해 시의회 민원 처리 조례안,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 개정안,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공유재산 대부료(토지, 건물) 면제 동의안,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울산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24건이다.


황세영 의장은 이날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에 앞서, 선배?동료 의원들과 송철호 시장, 노옥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황 의장은 또 이와 함께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웅산시와 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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