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에게 중고차를 팔려는데 통역을 해달라며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1)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한국사람에게 중고차를 팔려는데 통역을 해주면 20만원을 주겠다"며 울산 남구의 모텔로 유인했다. 이어 죽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