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2개월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기존 주 15~25시간으로 단축시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 주 25~35시간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한다. 간접노무비는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
지원금 인상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24일 기준 울산지역 9개 업체에서 근로자 18명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 1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ㆍ기계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이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보다 많은 울산지역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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