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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노출 피해 대처 안내
학교 알리미 앱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지속 홍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3/29 [17:10]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촬영한 성착취 영상 제작과 배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스마트폰 보편화로 학생들의 디지털성범죄 무방비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초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사례 교육자료를 제공했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포스터를 배부했다.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 문자ㆍ가정통신문ㆍ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알리미 앱(e알리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법과 위기 시 대처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 탑재된 디지털성범죄예방 자료를 활용해 각급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을 포함한 학기당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는 꿈이룸센터(시교육청 1층)에서 교통카드 지원 시, 전문상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안내하고 상담 및 진로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해 무료로 삭제지원과 수사ㆍ법률지원, 기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접근 유형을 살펴보면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영리 목적으로 유포해 ▲트위터 등 계정을 가로채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스폰 알바` 혹은 `홍보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통해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 최초 피해 촬영물을 습득한 후 `메신저(텔레그램 등)는 물론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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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9 [17: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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