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적극행정 지원의 하나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신청 대상을 각종 인ㆍ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들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울산시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법ㆍ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법ㆍ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일선 공무원들의 해당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이 가능해져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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