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구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기분으로 올 3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용분으로 전체 1만4천625건에 대해 8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0% 감면 혜택을 받는 일시납(연납)은 1월 31일까지 전체 349건에 4천10만6천원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대상자들은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ㆍ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등의 용도로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액수가 큰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존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간 납부가 연장됐다"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만큼, 기간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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