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수 차례 처벌받은 30대가 출소 1달여 만에 20차례에 걸쳐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천원 상당의 동전을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털이 범행을 해 30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종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한달여 만에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한달 만에 계속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20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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