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지 구ㆍ군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단 3월과 4월 두 달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을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12월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점 의무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한편, 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천798명, 임대주택은 1만5천900호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액, 임대차 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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