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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완치ㆍ퇴원 후 재확진 사례 발생
방역당국 `비상`…퇴원자 1주일~10일 내 전수조사 검토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3/29 [18:38]

신종 코로나(코로나 19) 확진자가 완치ㆍ퇴원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울산에서도 발생해 방역당국이 퇴원자 관리에 들어갔다. 


울산시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 브리핑에서 "요양보호사인 7번 확진자 A(23ㆍ여)씨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3일쯤 경북 성주군에 있는 부모 집을 방문한 뒤, 여동생과 함께 나흘 뒤인 27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울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달 22일 증상이 없어 두 차례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였다. 울산시는 A씨가 퇴원 후 휴가를 낸 뒤 울주군 자신의 집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퇴원 후 3일이 지난 25일쯤 가래가 다시 발생하는 등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즉각 울주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증상을 설명했고, 보건소 측은 퇴원한 확진환자라는 정보를 확인한 뒤, 검사를 권유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어 A씨는 27일 새벽 코로나 양성판정을 다시 받았다. 울산시는 A씨가 퇴원 후 원룸에서 휴식만 취했다는 본인의 진술에 따라 재감염이 아닌 재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7번 확진자의 재발 사례를 통해 퇴원을 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완치자들을 상대로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건강 상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또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개인부담금 16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조사를 꺼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건소와 협의해 퇴원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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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9 [18: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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