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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범서하이패스 도로구역 결정고시
국도 24호선ㆍ천상ㆍ구영리 차량, 경부고속도 아용 가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9 [18:57]
▲ 강길부 의원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범서하이패스 나들목(IC)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09억원이 투입되는 범서 하이패스 나들목은 울산고속도로 언양 기점 10.5km 지점인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다.


범서하이패스IC가 신설되면 기존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천상ㆍ구영리 방면 차량이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나 신복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신복 고가차도나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당초 범서하이패스IC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강 의원이 수용해 국토교통부에 요청, 검토됐으며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그 동안 강 의원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꾸준히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도로구역 결정고시로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어 보상과 공사 착수 과정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범서하이패스IC가 완성되면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교통 혼잡 완화 및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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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9 [18: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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