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5 총선에 앞서 선거인 명부 열람과 오류 이의 신청 기간을 공표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울산지역 구ㆍ시ㆍ군의 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ㆍ시ㆍ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ㆍ시ㆍ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결과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명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열람 기간 구ㆍ시ㆍ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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