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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외입국자 검체검사ㆍ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5호 발령, 1일부터 시행…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18:07]
▲ 송철호 울산시장이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검체 검사와 격리 조치 의무화를 담은 행정명령 제5호를 발령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검체 검사와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제5호를 발령했다. 앞서 울산시는 행정명령 3호를 통해 해외 입국자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데 이어 4호를 발령해 1일부터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된다. 무중상자는  내국인의 경우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되며 자택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은 울산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된다. 울산시는 현재 북구 강동 교육수련원과 내와 수련원 등에 이들을 격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고속전철(KTX) 울산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울산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과 KTX 울산역에서 격리장소까지 이동할 때 사용할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들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 격리 장소로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울산 방문이 예정 또는 확정될 경우 미리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신종 코로나를 전파시킬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 시장은 이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변화 추이는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29%에 이를 만큼 해외유입 감염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울산에서도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1명 모두 해외 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내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방역의 초점을 해외 입국자로 맞추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학생들이 하루 빨리 등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적극 따라주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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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1 [18: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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