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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가족관계등록ㆍ후속민원` 책자 배부
출생ㆍ사망ㆍ혼인ㆍ개명신고 등 안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배포
 
김지은   기사입력  2020/03/31 [19:33]

 울산 남구는 출생ㆍ사망ㆍ혼인ㆍ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안내와 신고 이후 후속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ㆍ배부한다.


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절차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 책자 2천700부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민원실, 산부인과 병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신고요령과 사후 절차 안내 ▲출생ㆍ사망ㆍ개명ㆍ생년월일정정 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서비스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혼인신고부부 태극기 무료증정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소통알리미 운영 등이다.


일반적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은 물론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주요내용 및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신고의 빈도가 가장 높은 6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요령,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수록했다.
특히 이번 책자는 민원인 응대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돼 고객맞춤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안내책자 배부와 동시에 남구민 누구나 쉽게 공유 할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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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1 [19: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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