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과 휴직ㆍ휴가 사용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휴업ㆍ휴직ㆍ휴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노동자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사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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