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순찰차 일부가 파손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께 중구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지구대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차를 추돌했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조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술에서 깨는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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