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경제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중구는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전체 3건의 경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 사업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수 확대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유물품의 대여료와 대여 제한 및 변상 등의 대여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원 수를 확대하며 중구 소속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 기능을 강화에 나선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늘리고 대형유통기업ㆍ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2명을 3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담겼다.
또 구청장이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과 협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대규모 점포 등이 변경된 개설 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 조항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도 정비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법령, 허가기준의 근거법령 등 관련법의 조문이 이동함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경제관련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16일까지 공고하고 성별영향향평가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5월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문을 참고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6일까지 중구 경제산업과로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반영하게 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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