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울산의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날 오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2021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해 왔다"며 "의결된 규칙개정안은 빠르면 28일 또는 29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도 전해왔다"고 말했다.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은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정 의원의 의정노력이 원외재판부 설치에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비법조계임에도 불구하고 11년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가정법원 설치, 소년재판부 신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 법률구조공단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을 유치하며 울산시민들의 사법기본권을 확대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정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울산원외재판부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11년간 법사위원으로 유치하고 설치한 사법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울산시민들로 하여금 사법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국회 밖에서도 계속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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