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405억9천200만원 증액한 4천222억4천700여만원을 심의ㆍ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천817억2천700만원보다 405억9천200만원(10.6%)이 증가했다.
중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비 5천만원을 비롯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천350만원을 삭감,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한 4천222억4천700여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노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도 처리했다.
신성봉 의장은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이 우리 구민의 일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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