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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행안위 법안 28건 통과
법안 소위원장 이채익, 관련 법률안건 제정경위 국회 보고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5/21 [19:06]
▲ 21일 국회 행안위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채익 의원(법안소위원장)이 언론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 갑)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28건의 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과거사 정리법안을 비롯해 행정사법,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경찰ㆍ소방관련 법안 9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안의 주요내용인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ㆍ정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또 소방청 소관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부분을 다른 업종의 공사 시공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종합면허업체가 일괄 수주한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 저가낙찰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 입법을 앞장 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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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19:0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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