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인해 앞차가 늦게 가자 이에 화가 나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과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가 킥보드로 인해 서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로 킥보드를 타던 B씨와 앞차 운전자 C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차 운전자 C씨는 A씨의 위협을 피하다가 넘어져 손목 등을 다쳐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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