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 앞에서 부탄가스를 누출시키며 난동을 피운 3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7월 아래층 B씨의 현관문 앞에서 B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부탄가스를 누출시키며 가스를 터트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해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범행 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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