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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유흥시설 행정명령 발령…`풍선효과` 지적
미제한 주점ㆍ헌팅포차 유사 유흥업소 북새통
업주들 방역 신용만 낼뿐…생활속 긴장감 결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5/21 [19:2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울산시가 행정명령 6호와 7호를 잇달아 발령했지만 `풍선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젊은 세대들은 행정명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점ㆍ헌팅포차(일반음식점) 등에 대거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제한을 받지 않는 주점 등 유사 유흥업소로 몰리면서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로 시가 지난 11일 유흥시설 20곳과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20곳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불이행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울산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으며 지역 내 확진자 발생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때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점들도 또한 유흥업소와 유사한 밀집ㆍ밀폐 공간인데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몰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가 높다. 젊은층은 주로 다니는 주점마다 평일과 주말 밤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인해 인산인해 이루고 있어 울산시의 행정명령 6호.7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점 등에는 손님들의 개인방역은 물론 상당수 업주들도 방역을 신용만 낼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 속 긴장감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곽지 주점 등에는 많은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밀착해 술을 마시는 등 클럽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또한, 주점 내외 대다수 사람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울산시가 발표한 행정명령 6호와 7호가 탁상행정명령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로 지난 20일 고3 등교 개학에서 감염사태가 심각성을 보여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데도 여전히 주점 등에서는 매상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36)씨는 "업소의 특성상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곳은 맞지만 업주가 손해를 보면서 자리를 공간 넓혀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밀집인 곳을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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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19:2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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