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전노래방 등 무인(無人) 시설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된다.
정부는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6월 중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무인시설로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는데도 방역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명령 대상과 고위험 시설이다.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 네이버 등 QR코드 앱 운용회사에서 휴대전화로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정부 시스템에 스캔해 방문 기록을 생성ㆍ관리하게 된다.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이 정보는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 대상 시설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집합제한명령 대상, 고위험시설, 출입명부를 작성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들이 해당되며 지자체에서도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가지표상 밀폐ㆍ밀집도와 비말의 전파 가능성이 큰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정해 핵심수칙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이 포함되고 그 안에 동전노래방도 포함된다.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되는 방역수칙 핵심 중 하나가 명부 작성으로 이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중단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예방적인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며 어떤 보상 기준도 없다는 것이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