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울산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시 승객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철도ㆍ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탑승하려는 승객을 제재할 방도는 없다. 또 오는 27일 자정(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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