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中, 홍콩보안법 대폭 강화…"톈안먼 추모제 참가시 처벌받을 수도"
 
편집부   기사입력  2020/05/27 [15:4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강화된 내용은 `국가안보 위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같은 수정은 전날인 26일에 이뤄졌다고 한다. SCMP는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으로 지적했다.


소식통은 초안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act)` 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들(activities)`까지 예방,금지, 저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화 시위에서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시위에 단순 참여한 사람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인대의 홍콩대표단 대다수는 수정된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냈던 한 홍콩의 친기업 성향 의원은 당초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게 됐을 때 참가자들에게 해당 법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제한은 홍콩 기본법 23조 내용 보다 더 엄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소식통은 오는 6월 4일 톈안먼 사태 기념일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추모제에 참가할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내용이 홍콩 내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5/27 [15:4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