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1달간 사립유치원 31개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실태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비상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것으로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8년 소방법이 개정됐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13개원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4개원은 일부 교실에 감지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17개원에서 소방시설이 부적합해 해당 유치원은 30일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또한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일부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연 1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소방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처분은 하지 않았고 자칫 소방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개선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ㆍ개선토록 해 화재예방 및 안전한 시설환경에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의 사립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도 특정감사 결과를 전파ㆍ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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