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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고교 2학기 1학년 교육비 지원
공ㆍ사립고교ㆍ방송통신고생 9천579명…소요예산 66억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8:46]
▲ 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지역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교육비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실현 하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2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올해 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를 포함한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공ㆍ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9천579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66억원에 달한다.


무상교육 조기실현은 일반계고 기준 학생 1인당 82만원(전체 학생 1인당 평균 68만2천원)의 학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올해 교육청 사업계획 중 축소, 일몰된 총 111개 사업 예산 26억원과 시설개선 이월비 36억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개정은 5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울산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육을 앞당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ㆍ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코로나 19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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