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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김지은   기사입력  2020/05/28 [19:03]

울산 남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관내 4만5천6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9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울산 남구 지역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27%로 지난해 상승률 5.97%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삼산동 상업용 건물로 1천280만원ㆍ㎡이고 최저지가는 성암동 임야로 7천520원ㆍ㎡이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인터넷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및 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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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8 [19: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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