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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구청 민원지적과ㆍ동 행정복지센터…이의신청서 제출
 
김지은   기사입력  2020/05/28 [19:04]

 울산 북구는 오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2.73% 상승해 지난해(평균 6.07%)보다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북구청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담담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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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8 [19: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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