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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유사 600여억원 규모…휘발유 ℓ당 529원ㆍ경유 375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9:04]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ㆍ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ㆍ군세다.
이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를 5월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원 정도다. 국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정유업체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속히 경제 활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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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8 [19: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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