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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에 법외노조화 조치 취소 비판
"법외노조 조치는 광기 어린 노조 혐오ㆍ국가 폭력 산물임 증명"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9: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결성 31주년을 맞아 28일 기념 성명에서 법외노조화 조치를 취소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인 법외노조 조치는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외노조 조치는 광기 어린 노조 혐오와 국가 폭력의 산물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나온 정부 측의 주장을 두고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항변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진 그저 공허한 외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취소`라는 촛불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전교조와 해직교사들을 제자리로 되돌리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사회라 말할 수 없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2013년 조합원 중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공개변론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만으로 앞서 1ㆍ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통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정부 측은 설립 후 사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규약 시정을 통해 적법상태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20대 국회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독소조항들을 가득 담아 기습적으로 처리한 땡처리 악법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리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20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교원의 노조 설립을 막는 고등교육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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