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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중공업 특별관리 돌입
노동부, "현대重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지정…고강도 밀착관리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9:24]

올해 추락사와 끼임사 등 4명의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돼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특별감독을 실시(5.11.~2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종료 다음날인 지난 21일 곧바로 사망사고(아르곤 질식사 1명)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중은 올해 들어서만 4명의 노동자가 끼임사, 추락사, 질식사 등 산재로 숨졌고, 지난해 9월에도 산재 사망 사고를 냈다.


이에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현중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6월과 7월 2달 동안 강도 높게 밀착 관리한 다음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ㆍ운영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그리고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중에 대한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안전점검하고 작업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ㆍ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특별관리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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