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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 울산시장 수사` 재판 또 공전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경전`…檢 "송병기 등 소환불응"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5/31 [19:24]
▲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이 처리 된 지난 1월14일 오후 시청 1별관을 나서는 모습.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지난달 29일 또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자(전 울산경찰청장), 송 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날 "공범 및 관련수사가 진행 중이다"면서도 "경찰 등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건 기록 열람ㆍ등사시기를 앞당기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모혐의 관련 모두 5건,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를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증인 보호와 수사 장애 등의 사유로 모든 사건 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도 관련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열람ㆍ등사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계속 불응하고, 현직 경찰들이 조직적 거부를 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 아닌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첫 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 장애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 후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 등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류 목록이라도 허용하라고 했다.


이후 열린 이날 준비기일 역시 열람ㆍ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재차 공전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 목록과 각 피고인의 진술조서는 교부가 완료됐지만, 여전히 열람ㆍ등사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 보호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관련 수사 장애를 고려해 신속히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기소된 피고인들과 관련된 공범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요 참고인ㆍ피고발인 다수가 현재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모든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만 3만 쪽이고 조사자가 100명가량이어서 증거 인부 결정을 위해 상당한 검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자 진술조서를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고, 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재판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별건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면 피고인들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열람ㆍ등사를 해야 한다"면서 "열람ㆍ등사가 지체될수록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한 후 4월 총선 영향을 우려해 남은 수사를 총선 뒤로 미뤘고, 현재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이 사건 피고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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