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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정원 초과 소형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16:17]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정원을 초과한 소형 어선을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1일 4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께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상태로 연안복합어선(0.98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원이 2명인 어선에 자신을 포함해 총 5명을 승선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순찰 중 정원을 초과한 소형 어선이 강서구의 한 포구로 입항하는 것을 목격, A씨를 상대로 음주단속 등을 실시해 적발했다.


해경은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지인 4명을 어선에 태우고 을숙도대교 남쪽 해상에 있던 바지선에 계류해 낚시를 하면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이후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음주 운항에 정원 초과 운항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됐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이 현행 0.03% 이상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 등 3단계로 나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기준은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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