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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에 밀려 극으로 치닫는 화물차 횡포
 
편집부   기사입력  2020/06/02 [18:02]

신종 코로나에 모든 이목이 쏠리다보니 정작 시민 안전ㆍ생명과 관련된 일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이럴수록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을 살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날이 더워지자 한 동안 주춤했던 대형 화물차들의 횡포가 점점 度를 더하고 있다. 때마다 단속하고 처벌해도 구태가 여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다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


 화물자동차에 규정된 것보다 많은 짐을 실으면 벌금 5만원이다. 싣는 무게나 부피를 늘이기 위해 적재함에다 철판을 덧붙이거나 보조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설치하는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하지만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벌금형이다.


처벌이 이 정도면 경찰이 아무리 단속해봤자 화물차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과적해도 벌금이고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도 벌금만 내면 `무사통과`인 판에 법을 두려워 할 화물차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무법 주행`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는 점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과실치사로 몇 년간 옥살이를 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 올 수 없다.


화물차들의 폐해는 이미 반사회적 행위 수준에 와 있다.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할 때 차량은 손실을 입지 않고 적재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화물을 고정시키는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 차체가 뒤집히는 걸 막기 위해 화물을 떨어트린다는 이야기다. 화물이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덮쳐 인명사고를 낼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법을 강화한다, 선원법 처벌수위를 높인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여야가 군말 없이 관련법도 통과시켰다. 승객들을 내 버려둔 채 배에서 도망치는 선원들에겐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을 시시 때때로 노리는 일부 화물차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기만 하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으면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이다. 그것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처리하면 형량이 더 낮아 질 수 있다. 이게 현행법이다.


여름에 접어들자 대형자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다시 정도를 넘고 있다.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6천명 이상이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한국군은 5천여명이다. 전장에서보다 화물차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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