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6월 한 달 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 만큼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1천542건(4.30.기준) 4천388만5천원이고 이 중 5만 원 이하 미환급금 건수는 1천484건으로 96.2%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ㆍ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남구는 지난달 29일까지 환급대상자등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문자메시지, 유선 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나 ARS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남구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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