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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접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18:59]

 울산 울주군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으로 전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27일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전년도(2018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74만9천664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은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2019년도에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 제외대상은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접수기간은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를 실시해 확정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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