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작업 현장에 제작ㆍ배포하는 등 오는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과 그늘, 휴식을 골자로 한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근무시간 조정,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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